카테고리 없음

무료차용증양식 이것만 알자!

아버지가 이상해 2017. 8. 9. 19:46

무료차용증양식 이것만 알자!



차용증 [한문 표기 : 借用證영어 표기 : promissory note ]


상호간 금전적이나 물품 등을 빌리고자 한다면 채권자와 차용인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인(채무자)이란 물건이나 금전을 빌려 사람을 칭하며, 

채권자란 간다하게 말해 차용인이 원하는 (금전이나 물건) 빌려준 사람을 칭합니다.

차용증을 약속한 사항을 차용인이 이행을 못할시 채권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써야 되는 문서 하나입니다.


그러면 작성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과 팁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모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시에는 서로의 계약 조건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이자, 상환일 등을 정확히 하여 기재해야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녹음도 같이 하여 보관하는 것이 이후 발생 있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 있습니다.

-개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등은 직접 자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는 공증은 필수 입니다. 이것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 합의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은 복사하여 같이 보관합니다. 



기본적 양식만 올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싶구요

상황에 맞게 정확히 따져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

법적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일경우 모든 금액을 변제 하였을 원본 차용증을 회수해야 하며, 

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