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차용증양식 이것만 알자!
무료차용증양식 이것만 알자!
차용증 [한문 표기 : 借用證, 영어 표기 : promissory note ]
상호간 금전적이나 물품 등을 빌리고자 한다면 채권자와 차용인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인(채무자)이란 물건이나 금전을 빌려 쓴 사람을 칭하며,
채권자란 간다하게 말해 차용인이 원하는 것(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을 칭합니다.
차용증을 쓴 후 약속한 사항을 차용인이 이행을 못할시 채권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꼭 써야 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작성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과 팁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모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시에는 서로의 계약 조건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이자, 상환일 등을 정확히 하여 기재해야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녹음도 같이 하여 보관하는 것이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등은 직접 자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는 공증은 필수 입니다. 이것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꼭 합의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은 꼭 복사하여 같이 보관합니다.
기본적 양식만 올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구요
상황에 맞게 정확히 따져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
법적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일경우 모든 금액을 변제 하였을 시 꼭 원본 차용증을 회수해야 하며,
영수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